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