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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엔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

Recompanion 2022. 7. 2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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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된다.

마약·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운전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새 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음주운전 등의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준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 당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천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새 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새 법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 기사 전문 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0330?rc=N&ntype=RANKING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엔 사실상 보험혜택 없다…"패가망신 수준"(종합)

사고부담금 확대…사망사고 1건당 1천만원→사망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8일 시행…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사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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