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재판부를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당선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별도로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절차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17일 대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접수돼 사건번호 2026주20이 부여됐으며 특별3부에 배당됐다. 향후 신청의 적법성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임종윤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과 관련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이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대통령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