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裁判訴願)이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주로 일반 법원과 독립한 헌법재판기관이 담당하며, 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을 경우 헌법재판기관은 해당 재판을 취소하여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선고한다.
정의부터가 "재판 취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보니, 선제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제도가 구비되어 있어야 비로소 재판소원 제도의 구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헌법적 근거에 의거한 헌법 소원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농단이 불러온 결과다. 죄지은 자는 모른척하고 죄 없는 자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기도 하는 검찰이 있는가 하면 재판정에서 숨도 크게 못 쉬게 하며 동작 금지를 명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깡패 판사도 있다고 하니 이 제도의 실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현재, 한국에서 재판소원은 제한적 ·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은 명료한 문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판소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해당 문언 자체가 일부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해당 문언의 재판소원 금지효를 축소하였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재판소원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인용: 나무위키
‘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 동아일보 https://share.google/qr9g9rWNx9iURHo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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