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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64년 만에 부활

Recompanion 2025. 10. 2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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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64년 만에 부활했다. 내년부터 기존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고,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5월 1일은 1923년부터 1962년까지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부터 용어가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출근을 해야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반의사불벌 조항'을 축소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임금을 떼어먹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제도를 악용해 임금을 주지 않은 뒤 문제가 되면 슬쩍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노동자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면 반의사불벌 조항에서 배제해 사법처리 절차를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이사를 두게 하는 법안과 청년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법안 등이 통과됐다. 노동이사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제도로 노조 등 근로자대표가 추천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직장으로 근로환경, 복지, 임금 등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며 "이 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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