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차량 🚗 소화기 비치는 필수

Recompanion 2025. 8.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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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승용차가 대상이 된다.

문제는 신차와 중고차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요즘 신차는 대부분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를 기본으로 장착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지만, 중고차는 법 개정 전 생산·출고된 차량이 많아 소화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모르고 명의 이전이나 등록을 하면 정기 검사 시 적발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중고차 구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는 필수 확인… 안 하면 과태료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만 대상이었지만, 전기차·내연기관차 가릴 것 없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이전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 즉, 기존 등록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2월 이후 명의 이전되는 중고차는 법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이미 차량용 소화기를 기본 비치해 출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개정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는 소화기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구매 시 확인이 필수다.

정기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는 확인 항목에 포함된다. 만약 적발될 경우, 115일 이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하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법적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방청 관계자는 “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가능하면 시공사에 고정 설치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제네시스 부티크
설치 위치도 중요하다. 트렁크에 넣어두는 건 무용지물이다. 법적 기준상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 또는 조수석 발밑, 시트 밑 공간 등에 비치해야 하며, 승합차의 경우 동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명의 이전을 앞둔 차주라면 차량에 ‘자동차 겸용’ 인증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빠르게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최근 BMW, 벤츠, 볼보 등 수입차 브랜드는 이미 신차에 소화기를 기본 장착하고 있으며, 국산차 브랜드도 일부 차종부터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화기 비치율이 낮고, 구매자 인식도 부족해 법 개정 사실조차 모르는 차주들이 많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엔 “소화기 의무화 되는 줄 몰랐다” “트렁크에 넣어두면 안 된다고?” 등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거래 전 소화기 꼭 확인해야


5인승 이상 차량 소유자라면 이제 소화기 비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12월 1일 이후 명의 이전을 앞둔 중고차의 경우, 소화기 비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없다면 법적 기준에 맞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구비해 차량 내부, 운전석 근처 손이 닿는 위치에 비치해야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내 차와 가족의 안전은 물론, 불필요한 벌금까지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차량 상태 외에도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소화기 하나 빠졌다고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 법적 처분과 생명 보호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출처: 오토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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