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 운영
경찰청, 첨단 AI 영상
분석 기술 투입
도심 정체 주범
‘5대 반칙 운전’에 철퇴
혼잡한 도심 교통 환경을 마비시키는 주범,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 경찰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부터 서울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중 /사진=연합뉴스
이 장비는 기존의 수동 단속이나 CCTV 분석의 한계를 넘어, 기술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 관리 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단속 장비는 경찰청 R&D ‘폴리스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AI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되어 단속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 장비가 영상 분석의 사각지대나 오류로 인해 단속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보완한 것이다.
더욱이 이 장비는 꼬리물기 단속 외에도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단속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하나의 장비로 세 가지 주요 교통 위반 행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운영 효율성을 갖췄다.
꼬리물기 단속은 정차 금지 지대(Yellow Box)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이뤄진다. 단속 원리는 간단하다. 차량이 녹색 신호에 교차로 안으로 진입했더라도, 적색 신호로 바뀐 뒤 일정 시간 동안 정차 금지 지대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머무르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정차 금지 지대에 머무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꼬리물기 단속 장비 /사진=경찰청
이러한 꼬리물기 행위는 운전자의 ‘나만 빨리 가겠다’는 이기심이 초래하는 명백한 반칙 행위다. 경찰청은 꼬리물기를 포함해 새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다섯 가지를 ‘5대 반칙 운전’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이어왔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앞차 정체 등으로 인해 교차로 안에 정지해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면 교차로 진입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꼬리물기 단속 관련 법률 /사진=경찰청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서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자진 납부 시 벌점 없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로 적발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이 더 높다.
경찰청은 국기원 사거리에서의 시범 운영(12월~이듬해 2월)을 거쳐 20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에 꼬리물기 전용 장비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의 꼬리물기 차량 단속 /사진=연합뉴스
최종적으로는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꼬리물기가 잦은 것으로 집계된 핵심 교차로 883곳에 단속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처럼 AI 기반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만성적인 정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꼬리물기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도심 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토픽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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