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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어도 시장 안 간다

Recompanion 2022. 6. 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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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다, 전통시장을 대신 찾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였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이 29.6%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엔 ‘규제 폐지’(27.5%),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의 순서로 답변이 많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가 7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즉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으로의 구매수요 이전 효과는 크지 않은 셈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시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채널로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느냐’는 물음에는 57.3%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이어 ‘전통시장의 주 경쟁상대는 어디냐’는 질문에는 ‘인근 전통시장’(32.1%)이나 ‘슈퍼마켓𐤟식자재마트’(30.9%), ‘온라인쇼핑’(18.8%) 등을 차례로 꼽았고, 대형마트를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6%로 조사됐다.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규제 역시 42.8%가 ‘부적절한 규제’라고 답했다. ‘적절한 규제’라는 응답은 28.4%, ‘보통’이라는 응답은 28.8%였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가 55.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엔 ‘의무휴업 규제에 온라인 규제까지 받는 것은 과도해서’(47.0%), ‘소비자 이용 선택폭이 좁아져서’(46.7%), ‘시대의 흐름이나 소비트렌드와 맞지 않아’(41.8%) 등을 차례로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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